[정책]넷플릭스는 방송 서비스인가 방송 사업자인가?
미국 주 정부, 스트리밍 서비스에 프랜차이즈 세금(공공 설비 이용 요금) 부과하려는 움직임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반발 거세. 주 정부 "케이블TV와 스트리밍은 차이가 없다", 스트리밍 측 "우리는 케이블 전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 현재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송 규제.우리도 고민해야
(참고로 CNN 1위 비밀 쿠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케이블TV와 다른 점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입니다. 미디어&테크 업계는 이미 이들에게 장악 당하고 있고 오디언스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닐슨의 최근 조사(The State of Play)에서는 미국 성인 절반 가량(47%)이 2~3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1~2개의 스트리밍을 유료로 보는 시청자가 다수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프랜차이즈 세금 부과 논란]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영향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정 의무 부과입니다.
돈을 번 만큼 역할을 하라는 주장인데 유럽 정부는 AVMS(Audiovisual and Media Services) 규정을 들어, 각 사업자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20~30%)을 지역에 재투자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공공 통신 인프라(전선, 케이블 등)를 이용하는 세금’의 납부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당수 미국 지역 정부(주 및 카운티)들은 현재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들이 부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fees)’을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는 지역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을 대가 내는 세금입니다. 지역 정부는 해당 사업자 지역 매출의 일정 수준(5%)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물(케이블TV 전선 등)을 쓰지 않는데 물 값을 내라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최종 단계의 비디오 전송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넷플릭스와 훌루에게는 의미 있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LA카운티 법원(Los Angeles County judge)은 “LA 지역 랭캐스터(Lancaster LA북쪽 관할) 시가 넷플릭스와 훌루를 상대로 부과하려고 했던 프랜차이즈 요금에 대해 그들은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LA카운티 고등법원 판사(L.A. County Superior Court Judge) 이베트 M. 팔라주엘로스(Yvette M. Palazuelos)는 “랭캐스터 시가 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해도 넷플릭스와 훌루는 공공 기반시설(케이블 전선이나 전기)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프랜차이즈 요금을 낼 필요도 없고 낼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지역 정부의 완패인 셈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공용 세금 납부 의무 없다]
현재 많은 미국 지역 정부들이 랭캐스터와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은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지역 지자체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케이블TV와 유사한 형태로 비디오 프로그램(providing local video programming)을 지역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통적으로 지역 매출의 5%를 공공 시설 이용요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쟁점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공공 설비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화학적인 속성 상 같은 의미로 봐야 하는 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LA지역 법원의 판단은 ‘물리적인 사업자 속성’에 근거했습니다.
팔라주엘로스 판사는 판결에서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이 법을 스트리밍 서비스는 적용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녀는 시 당국의 규제와 소송 범위는 ‘프랜차이즈 보유 사업자(franchise holders)’이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The Digital Infrastructure and Video Competition Act, DIVCA)에 따라 비 프랜차이즈 소유자에게 주 프랜차이즈를 신청하거나 그 요건을 강제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no language)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판사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수정 없이 받아들인다고 판시해(ruling sustaining defendants’ demurrer without leave to amend) 넷플릭스 등의 완승을 확인시켰습니다.
또 판사는 만약 원고의 의도대로 프랜차이즈 세금을 스트리밍 서비스에게 부과한다면 디즈니+, 피콕(Peacock), HBO MAX 등도 같은 의무(5% 세금)를 지게 되는 데 이럴 경우 과도한 수익이 정부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프랜차이즈 세금 부과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이들(스트리밍 서비스)를 규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소송을 통해 비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은 ‘캘리포니아 공공 사업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녀는 “DIVCA에 따라 비프랜차이즈 보유 비디오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소송권을 지역 주체가 아닌 PUC에만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 판결 다른 주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캘리포니아의 판결은 현재 다른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4월 기준 최소 14개 주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칸소, 네바다, 텍사스 주에서는 이미 넷플릭스와 훌루가 승소했습니다.
아칸소 주 연방 판사(Arkansas federal judge)은 “법에 개별 자치 단체가 (납부를 강제할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아칸소 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Arkansas Public Service Commission)가 관련 내용을 책임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네바다 연방 판사도 “연방 정부가 사적으로 행정권 집행(local government do not have a private right of action)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미주리 주(Missouri)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오하이오 대법원(The Ohio Supreme Court)는 이르면 이달(4월) 결론을 내고 테네시 주 대법원(Tennessee Supreme Court)은 다음 달 변론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인디애나, 조지아 등의 주에도 소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법 개정과 스트리밍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들 소송의 쟁점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을 프랜차이즈가 규정하고 세금을 개별적으로 매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빅테크 들에 대한 개별 주들의 규제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오히려 오하이오 주 법무부장관(the Ohio Attorney General)은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을 지지하는 의견을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에 프랜차이즈 세금을 강제해야 한다면 적어도 연방 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부과 주최나 개념을 연방법과 주법에 모두 추가해야 합니다. (빅테크에 대한 소송도 지역 주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상원과 하원이 이를 강제해야 승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의 명확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주법들이 규정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적용 대상)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는 실시간 채널을 송출하는 편성 컨셉트을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로 케이블TV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콘텐츠를 VOD(content available on demand)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통적인 비디오 사업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넷플릭스와 훌루 등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공공 설비(전선, 케이블, 전봇대 등)들을 이용하지 않고 각 주법(State law)이 규정하는 전통적인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traditional video service provider)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가 프랜차이즈 세금의 대상이 된다면 모든 인터넷 비디오 사업자에 이를(franchising fee)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부들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는 1심 판결에서 프랜차이즈 세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와 훌루가 최종 단계의 비디오 사업자(really video service providers)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스트리밍 사업자들도 미주리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법(Missouri’s Video Services Providers Act)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국 미국 지역 주나 시 정부가 넷플릭스에 소송을 건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소송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케이블TV서비스 가입자가 매년 줄어들고 매출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행정부가 거두는 세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 수준으로 싸움을 끌고 가거나 여론전을 펼쳐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이 문제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은 할리우드리포터의 보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들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유사한 의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검토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 지분, 공영 방송 지배 구조 등 사전 규제에 신경 쓰느라 순위는 좀 밀립니다. 사전 규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많은 전쟁은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방송 규제 기관의 의무 중 절반 이상은 이용자 기준으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한편, 여담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플랫폼이 흔들리는 스트리밍 시대 리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NN은 지난 1980년 6월 1일 개국했습니다. 40년이 넘었지만 개국 때부터 근무하던 직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UN 출입기자(Correspondent)인 리차드 로스(Richard Roth)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로스는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있었는데 놀랍게도 기증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기자입니다. 로스의 투병은 전 CNN사장이었던 제프 저커(Jeff Zucker)에 의해 회사에 알려졌는데 사내에서 그의 절실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커는 당시 회사를 위해 헌신한 로스의 투병을 편집 회의에서 직접 전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동료가 그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뉴스는 CNN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 됐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리더, 직장, 동료 등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될 겁니다.
지금은 물러난 제프 저커의 마지막 작품은 CNN+였습니다. 5.99달러 유료 뉴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처음부터 고전 중입니다. 블룸버그는 첫 주 10만 명의 구독자가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즈니+의 첫 날 1,000만 명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CNN+의 고품질 뉴스에 대한 진정성은 충분합니다. 이 서비스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뉴스와 그것을 만드는 동료들에 대한 마음은 CNN에 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CNN을 뉴스 업계 1위로 만드는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