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스트리밍 확장에 대한 세계의 공포, '러시아 내 수익은 러시아로' 러시아, 스트리밍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다.
넷플릭스,아마존 방송 시장 장악하자, 세계 각국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 강화. 러시아의 경우 외국 스트리밍 사업자 기업 운영 사실상 '러시아 정부에 위탁하는 법안 발의', 캐나다는 스트리밍 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와 유사한 의무 지우는 법안 추진. 특히, 캐나다는 방송사의 갱쟁력 강화 위해 7년 면허 승인장 폐지도
(2021-06-30)
세계 각국에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미국의 메이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Russia)도 자국에서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소유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Kommersant)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듀마(Duma) 부위원장(deputy) 안톤 고렐킨(Anton Gorelkin)은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On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의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가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난해 12월 제출했던 초안에 의한 개정안인데 처음보다는 누그러졌습니다.
고렐킨은 지난해 12월 러시아에서 서비스하는 오디오 동영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의 외국인 지분 상한을 20%로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20% 소유 제한 규정은 사라졌지만,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러시아 오디언스 비율이 전체의 50% 미만인 비디오 서비스만 러시아에 대표 사무실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실은 현재 러시아 스트리밍 서비스 얀덱스(Yandex)와 마찬가지로 특수 국제 기금(special international fund)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사업 운영을 러시아 정부에 맡겨야 합니다.
또 시장 지배적 메이저 사업자들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자사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어길 경우 스마트TV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금지됩니다.
골레킨은 현지 인터뷰에서 “외국인들은 러시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편성, 전략 마케팅 등 운영 권한 대신 대주주로 수익만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당시,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 생산 기지로 전략한 캐나다도 나섰습니다. 투박한 러시아와는 달리 법의 완결성은 러시아를 뛰어넘습니다.
캐나다 하원 의회는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유통하는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정부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Bill C-10)의 핵심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술 대기업들을 기존 방송사(traditional broadcasters) 수준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틱톡 등에 캐나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강제하고 일정 수준 편성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법 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송법에 ‘온라인 사업자(online undertaking)’라는 개념을 신설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이고 ‘프로그램(정보 전달 등의 목적을 만든 음성, 영상, 이 둘의 조합)’에 대한 정의도 만들었습니다 . 이쯤 되면 작정한 겁니다.
또 온라인 사업자(online undertaking)도 캐나다 미디어 기금(Canada Media Fund)에 수익의 일부를 내야 합니다. 미디어 규제 기관인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CRTC)에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 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스트리밍 사업자에도 콘텐츠 기금 의무가 주어지면 오는 2023년까지 8억3,000만 달러를 더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법에는 캐나다 산 콘텐츠를 우대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 아닌 개인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혹은 프로그램이 캐나다 콘텐츠로 분류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담겨야 하는지 등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방송법에는 또 재미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기존 방송사들의 규제는 풀어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CRTC가 방송사에 대한 7년 기한 방송 면허 교부(CRTC-issued broadcast licenses)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승인 절차가 없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CRTC는 모든 방송 사업자(라디오, TV, 온라인 방송사업자)에 승인 형식이 아닌 ‘조건(Conditions)’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콘텐츠 방송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방식(a mechanism of imposing)입니다. 콘텐츠 제작, 표현, 캐나다 콘텐츠 편성 우대 등이 조건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CRTC는 “캐나다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지 않는 물질적인 조건을 산업에 부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The CRTC will be prohibited from imposing any obligation on the industry that "does not contribute in a material way to implementing the broadcasting policy for Canada)”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방송사 승인 조건에 콘텐츠 투자비 등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해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트리밍 사업자와의 경쟁을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움직임은 스트리밍 비즈니스 급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의지를 보여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는 계속해 기존 방송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J.D파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평균 4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미국인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2020년 12월 한 달 평균 47달러(5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9%가 집에서 4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2020년 말 조사인데 같은 해 4월에는 39% 였습니다.
특히, 7개 이상을 보고 있는 집도 10곳 중 1곳(13%)가 넘었습니다. 1월 조사인데 지금은 수치가 더 커졌을 겁니다.